
롯데마트 중국 100호점 롱왕치아오점 전경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까지 영업정지 조치된 롯데마트 매장 수는 39곳으로 집계됐다. 중국에 진출한 롯데마트 점포는 99개이다.
중국 소방당국은 롯데와 국방부가 사드 부지 교환 계약을 마무리한 지난 28일부터 4일까지 4개 매장에 대해 동시에 영업정치 처분을 내렸다. 이어 6일에는 추가로 19곳 롯데마트에 대한 영업정치 처분이 내려졌다.
현재까지 중국 장쑤성에서만 29개 롯데마트 매장이, 저장성은 4곳이, 안후이성과 허베이성, 랴오닝성의 경우 각각 2곳의 롯데마트 매장이 소방법 위반을 명목으로 한 달간의 영업정치 처분을 받았다.
중국 내 롯데마트는 영업정치 처분 외에도 벌금 폭탄까지 맞았다. 중국 베이징시 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 6일 자오양구 주셴차오에 위치한 롯데마트가 가격을 위반했다며 50만 위안 (한화 83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중국 당국이 1월 20~22일까지 롯데마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59.9위안(한화 1만원)에 팔던 ‘우량예’ 술의 원가를 498위안으로 조작해 원가가 비싼 술을 싸게 파는 것처럼 선전했다는 명목이다.
최근 중국 현지 롯데마트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가 확대되며 이번 벌금 부과 역시 롯데에 대한 사드 보복과 관련 있다는 풀이이다.
아울러 롯데그룹 중국 홈페이지가 연일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받고 있고, 중국 3대 할인점 중 하나인 ‘다룬파’는 지난 5일 중국 내 모든 매장에서 롯데 관련 상품을 철거 및 판매 중단·반품했다.
중국 유명 쇼핑몰인 ‘인쭤’ 멍인점도 롯데 상품을 없애고 판매를 중지한 상태다.
‘소방법 위반’ 으로 인한 한 달의 영업 정지 기간이 내려질 시, 한 달을 채우지 않았더라도 문제가 된 부분의 시정이 이뤄지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 내 반한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개재점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롯데그룹은 지난 5일 대책회의를 열고 사드 보복과 관련한 정부의 적극적 협조를 촉구했다. 롯데그룹은 긴급 대책 회의를 통해 “사드부지 제공이 국가안보 요청에 따른 것일 뿐 개별 기업인 롯데가 주도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외교 채널을 통해 소명해 달라”고 전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