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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관련 기업 상장폐지 사유 ‘감사 의견 비적정’ 가장 많아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2-23 15:09 최종수정 : 2017-02-23 19:33

최근 5년 새 56.0%…투자자 주의해야

결산관련 기업 상장폐지 사유 ‘감사 의견 비적정’ 가장 많아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최근 5년간 결산 관련 기업들의 상장폐지 사유는 ‘감사 의견 비적정’ 사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과반을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23일 상장폐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결산시즌에 따라 시장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5년간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발생빈도가 높은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선 시장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은 2012년도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12년 28사에서 2016년에는 9개사로 67.9% 줄었다. 단, 상장폐지 기업중 결산 관련 사유 비중은 44.9%로 여전히 높았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모두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이 2012년도 대비 2016년도에 60% 이상 줄었다. 유가증권시장은 6개사에서 2개사로 감소했고, 코스닥시장은 22개사에서 7개사로 감소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결산관련 상장폐지 기업은 총 84개사로 이중 47개사(56.0%)가 감사의견 비적정사유로 상장폐지됐다. 시장별 상장폐지사유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자본잠식(47.6%), 코스닥시장의 경우 감사의견 비적정(61.9%)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거래소 관계자는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비적정 사유는 감사보고서가 제출되기 이전에 사전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상장법인은 상법과 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라 사외이사·감사를 둬야하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는 법인들은 이번 정기주총 임원 선임에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 의무적으로 이사 총수의 4분의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하고,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은 사외이사를 3명 이상 구성해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한다. 사외이사는 해당 상장법인을 제외한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감사보고서는 감사의견 등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적시에 정확한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외부감사인은 정기주총 개최 1주일 전까지 상장법인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하며, 상장법인은 감사보고서 수령 즉시 거래소에 제출해야한다.

거래소 측은 “결산 시즌에 투자 관련 중요 정보가 집중되고,예상치 못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경영 안정성이 미흡하거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에 투자할 경우 신중히 판단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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