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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베트남 랜드마크72’ 미래에셋대우에 과징금 제재 논의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2-20 14:03 최종수정 : 2017-02-20 14:13

28일 증선위 거쳐 최종 의결 예정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당국이 공모형 상품을 사모 형식으로 판매해 공시 의무를 위반한 미래에셋대우(구 미래에셋증권)에 과징금을 부과할 전망이다. 이 상품의 모집금액이 많다 보니 과징금 수준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를 열고 미래에셋대우의 베트남 랜드마크72빌딩 관련 자산유동화증권(ABS)발행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건을 논의한다. 이달 28일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시 위반 과징금 최대 한도는 20억원이다.

지난해 8월 미래에셋증권은 베트남 랜드마크72 오피스빌딩 자산유동화증권(ABS)을 개인투자자 500여명에게 사모 방식으로 판매했다.

이 상품은 6개월 만기 연 4.5%의 약정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최소가입 금액은 2억원이었다. 2500억원어치 물량이 이틀만에 완판돼 인기를 누렸으며 이 과정에서 미래에셋대우는 15개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회사별로 49인 이하로 투자자를 나눠 모집했다.

사모상품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돼 공모상품에 비해 자유롭다. 이 때문에 미래에셋 측이 꼼수를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이날 회의에선 공시 위반에 따른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에 의한 과징금에 부과될 백분율을 정하게 된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관계자는 “만약 모집금액 2500억원에 0.8%의 과징금 퍼센테이지를 적용할 경우 과징금은 최대 20억원이 나온다”며 “혹시 0.7%가 적용된다면 과징금은 17억5000만원이 나오게 되며 이후 증선위를 거칠 경우 과징금 규모는 다시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다음 달 초 금융감독원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기관 징계 등의 안건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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