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민병현 부원장보는 지난 15일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신종 금융상품 수요가 증가하고, 고객 자산관리업무 비중이 확대되는 가운데 증권사들의 대고객 업무에서 불법·불건전 영업행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밖에도 펀드·랩·신탁 등의 상품 내 기업공개(IPO) 공모주 자산배분 철차를 점검한다.
민병현 부원장보는 “해외투자 상품의 적정성을 검사하기 위해선 투자자산이 해외에 있기 때문에 국내투자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면이 있다”며 “판매하는 회사 측면에서도 환율 리스크 등 국내 상품엔 없는 테스트에 대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쏠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깊게 살펴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부실우려 자산의 경우 조선업 등 부실 기업 등이 포함된다.
민 부원장보는 “영업경쟁 심화와 성과주의 확대에 따라 상품 판매 관련 인력의 불건전 영업행위 가능성이 있다”며 “과도한 수수료는 투자자의 수익을 저해하는 반면, 과당경쟁에 따른 덤핑 수수료로 인해 관련 비용이 다른 고객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그는 “금융상품 고객 배분절차 적정성을 기존에는 펀드나 랩상품에만 적용했지만 올해에는 IPO 공모주 배분에도 적용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