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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비트코인 법정화폐 인정 전혀 고려않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1-26 18:18

보도해명자료 배포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는 26일 "금융위는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의 일환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에 대한 규율체계를 검토중이나, 가상통화를 법정화폐로 인정하는 방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매일경제는 27일자 가판 기사 '가상통화 비트코인 연내 법정화폐 무산'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공식 화폐로 인정하는 가상통화 합법화 조치가 사실상 무산됐다"며 "금융당국이 가상통화 활성화보다 이용자 보호 강화 쪽으로 방향을 튼 데는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간 정책 엇박자가 한 몫했다"고 보도했다.

이와관련 금융위는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가 '법정화폐'가 아니라는 점에는 현재까지 전세계적으로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금융위는 "미국, 일본 등은 '특정한 상황에서 교환의 매개체 또는 가치저장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보아 일부 화폐적 성격을 인정하고 있으나 법정화폐는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화폐, 금융상품 등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볼 것 인지에 대해서 아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융위, 기재부, 한국은행, 금감원, 학계·법률전문가 및 업계 등이 작년 11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협력하며 관련 이슈를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며 "금융위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밝힌 것처럼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취급업에 대한 규율 근거와 거래투명성 확보방안을 올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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