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국제선 유류 할증료는 이 달보다 한 단계 높은 1단계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28일 발권되는 국제선 항공권은 이동 거리에 비례해 유류 할증료를 내야 한다. 후쿠오카·홍콩·광저우행 등에 1200원(인천국제공항 기점·편도 기준)을 시작으로 토론토·뉴욕·워싱턴행 등에는 최대 8400원까지 붙는다.
그간 유류 할증료는 권역별로 차이가 났지만, 지난해 5월부터 거리에 비례해 구간제가 도입됐다. 인천 기점으로 미국 하와이는 7338㎞(9시간), 뉴욕 1만1070㎞(14시간)로 거리·운항 시간·항공유 사용량이 크게 차이나지만 유류 할증료는 똑같은 모순을 개선하기 위한 것. 다음달 국내선 유류 할증료도 8개월 만에 올라 기존 1단계(1100원)보다 오른 2200원으로 책정됐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