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도움말:비즈니스마이트
법인을 설립하면서 아내와 동생의 명의를 빌렸던 김모 대표는 지난 2013년 차명주식에 대한 주식 명의신탁 해지를 진행했다. 김씨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여세 신고를 마쳤다. 하지만 그는 2015년 5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고 크게 놀랐다. 종합소득세 약 1억 1000만원과 신고불성실가산세 3500만원이 부과됐기 때문이다.
명의신탁주식을 해지하기 전에 김씨가 받은 배당이 문제가 됐다. 과세당국은 김씨가 아내와 동생의 명의를 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아내와 동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김씨의 종합소득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국은 김씨의 종합소득에 합산해 세금을 부과했다. 거기에 신고불성실가산세까지 붙였다. 김씨는 당국의 판단에 반발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진행했다. 하지만 사실상 불복은 어려울 전망이다.
명의신탁주식은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재한 주식으로 형식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 대부분은 발기인 요건을 맞추기 위해 회사 임원이나 지인들의 명의를 빌리곤 했다.
명의신탁주식은 가급적 빨리 환원하는 게 좋다. 명의수탁자의 변심 또는 사망 등 변심이 기업 운영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어서다. 수탁자의 신용 문제로 주식이 압류당할 수도 있다. 특히 2014년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가 도입 됨에 따라 많은 대표들이 명의신탁주식 해지를 준비하고 있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환원 신청을 통해 명의신탁을 인정받게 되면 최초에 명의신탁한 당시의 액면가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된다. 그러나 중간에 배당을 했거나 증자를 했다면 납부해야 할 세금이 불어난다.
앞서 김씨처럼 배당이 있는 경우 과세당국은 당초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다시 계산한다. 증자했으면 명의신탁한 주식이 또 발생한 것으로 보고 증자시점의 주식가치를 산정해 증여세를 추가 과세한다. 이미 주식가치가 상승한 상태에서 새로운 명의신탁주식으로 증여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도 세부담은 커진다.
비즈니스마이트 기업경영상담센터 관계자는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려고 마음 먹은 시점부터 전문가와 준비해야 한다. 그래야 소득세·신고불성실가산세 폭탄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창선 기자 csl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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