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티컷을 한국P2P금융협회와 공동으로 금융위원회에 예금담보제공참가 형태로 이뤄지는 은행연계형 P2P 투자행위 법령해석을 요청을 2일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P2P투자행위가 대부업과는 다르다’는 2011년의 비공개 질의 회신만 존재할 뿐 P2P 투자 행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다. 현재로서는 ‘P2P투자행위가 대부업과는 다르다’는 2011년의 비공개 질의 회신만 존재할 뿐 P2P 투자 행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다.
서준섭 써티컷 대표이사는 “이번 질의에서 해당 행위가 ‘대출’로 해석될 경우 저축은행, 캐피탈, 보험사의 P2P 투자가 가능하며, ‘예금담보제공’으로 해석될 경우 캐피탈과 자산운용사의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1년여를 준비한 핀테크 기업의 하나의 생사가 걸린 중요한 문제인만큼 조속하고 명확한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장은 “금융위의 P2P 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인투자한도가 1000만원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P2P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기관의 참여가 필수적이다”라며 “기관의 참여가 허용되면 보다 건전한 방향으로 P2P 산업 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힌다. P2P 대출가이드라인 세부시행령에 금융기관 투자참여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