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과세당국은 최씨가 개인적으로 증자대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가지급금 처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최씨가 가지급금을 갚지 않았다고 판단한 당국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및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K통신에 법인세를 고지했다. 또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상여로 소득처분했다. 최씨는 잘못된 회계 처리 때문에 약 4억원을 떼이게 됐다.
가지급금이란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경우에 일시적인 채무로 표시하는 계정이다. 거래 관행 또는 영업상 리베이트, 경비누락, 대표이사의 개인적 비융 지출, 법인 설립, 증자 등 가지급금 발생 원인은 다양하다. 때문에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지급금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문제는 많은 기업의 대표들이 가지급금 누적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다.
가지급금은 빨리 처리할수록 좋다. 가지급금에 대한 법정 이자율이 높기 때문이다. 가지급금 10억원의 이자만 수 천만원이다. 결산 이전에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이자에 대한 이자가 복리로 붙는다. 이외에도 기업신용도 하락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한다. 간혹 법인 자금을 불법 유용한 것으로 오인돼 횡령죄나 배임죄 등 2차 피해까지 볼 수 있다.
하지만 편법을 통한 해결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조세를 회피하려고 다르게 계상해 처리할 경우 세금 추징 등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안 중에는 검증되지 않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방법도 존재하므로 신중해야 한다. 급여 설계 및 배당 지분 설계를 통한 해결, 자사주 매입, 직무발명 보상제도 등 기업의 실정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비즈니스마이트 기업경영상담센터 관계자는 “법인세를 내지 않으려고 변칙 회계 처리했다가 적발되면 변제 사실도 부인당하고 세금까지 부담해야 한다”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정당당하게 해결하는 게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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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