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기업은행 가처분신청 기각, 성과연봉제 분기점 되나

신윤철 기자

raindream@

기사입력 : 2016-12-27 16:42

회사 입장에 유리한 결과, 노조 극렬 반발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기업은행 가처분신청 기각, 성과연봉제 분기점 되나
[한국금융신문 신윤철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가 이사회가 의결했던 성과연봉제 도입을 두고 사측을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회사 측 입장에 힘을 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가 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조건을 종전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측이 노조와 사전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성과연봉제 규정 개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추후 본안소송에서 성과연봉제가 무효로 확인되면 기업은행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았을 경우 지급했어야 할 임금과의 차액을 직원들에게 정산할 자력(자금력)이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직원들의 생계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성과연봉제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직원들이 입게 되는 손해가 최하 등급의 경우도 기존 연봉의 4% 정도인 반면 직원들의 연봉이 성과급을 제외하고 최소 8천만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기업은행 이사회는 올해 5월 기존에 부점장급 이상 직원에게만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를 4급 이상 일반 직원까지 확대 시행하는 취지로 규정을 개정했다.

노조 측은 이사회가 성과연봉제 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사측의 이사회 결의를 무효로 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도 신청했다.

금융노조 기업은행 지부는 즉각 반발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이 지난 14일 금융위가 기업은행, 산업은행, 예탁결제원에 지시한 '기타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시행 준비 철저 요청' 공문에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지부가 법원에 낸 가처분신청도 오늘 같이 기각됐다.

노조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그동안 탄핵정국으로 동력을 잃었던 금융위가 다시금 성과연봉제 도입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금융노조는 본안 소송에 집중할 뜻을 밝혀 쟁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