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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재택근무" 유연 근무제 확산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6-12-25 17:34

신한, 인사발령 보장 공모 진행.. 국민, 내년 도입 앞두고 시범 운영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은행권에 출근 시간과 업무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가 확산되고 있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내년 유연근무제 본격 도입을 앞두고 지난 13일부터 전국 45개 영업점에서 시차 출퇴근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시차 출퇴근제 경우 직원들은 출근 시간을 9시, 10시, 11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늦게 출근하는 직원은 사전 예약 고객의 상담업무나 아웃바운드 마케팅을 수행한다.

그밖에 2교대 운영지점, 애프터뱅크(AfterBank), 아웃바운드라운지도 시범 모델이다.

2교대 운영지점은 직원이 2교대로 운영하면서 실질 영업시간을 오후 4시에서 오후 7시로 확대하는 형태 영업점이다. 내년 1월부터 모두 3개 점을 신설해 시범 운영한다.

애프터뱅크는 영업점별로 운영시간이 다른 특화 점포다. 현재 국민은행은 서울 시내에서만 4개 점을 운영 중인데, 내년부터는 영업시간을 다변화해 부산, 인천, 울산 등에서 모두 5개 점포를 추가해 운영한다.

아웃바운드라운지는 연내 한 곳을 오픈한 후 향후 운영성과에 따라 주요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라운지에서는 아웃바운드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직원들의 원격지 고객 상담과 실시간 업무처리 등을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차장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자를 공모하고 있다. 공모를 거쳐 재택근무 직원으로 선정되면 인사발령을 내서 재택근무를 보장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앞서 지난 7월 은행권 최초로 스마트워킹센터 근무, 재택근무, 자율출퇴근제로 구성된 스마트 근무제를 도입한 바 있다

대상 부서는 기업금융부, 빅데이터센터, 인재개발부 등 은행전산시스템에서 자유로운 부서다.

재택근무 직원은 일주일에 3일 이상 회사 아닌 공간에서 근무 가능하다. 최대 이틀만 회사로 출근하면 된다.

근무 장소는 자택은 물론, 스마트워킹센터, 카페, 도서관 등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외국계 시중은행 중 시티은행은 지난 2007년부터 이미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다양한 근무형태 도입을 통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탄력적 근무를 원하는 직원들의 희망도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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