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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식혼합형펀드 환매대금 받으려면 26일까지 신청해야"

구혜린 기자

hrgu@

기사입력 : 2016-12-2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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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연말 증시휴장으로 국내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펀드에 대한 환매대금을 올해 지급 받으려면 이달 26일까지 환매 신청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금투협은 한국거래소가 이달 29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 2일 개장함에 따라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처리 일정이 순연됨으로써 올해 안으로 환매 대금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통상 집합투자규약상 주식편입비율이 50% 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 및 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26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7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29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장마감후 거래(Late Trading) 제도’에 따라 기준시간 경과 후 신청하면 28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29일에 지급받게 된다.

협회는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연내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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