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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대출·부당 담보해지로 1300억 날린 산은·기은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6-12-21 22:34

감사원, 기업금융시스템 운영·감독 실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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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대출·부당 담보해지로 1300억 날린 산은·기은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이 기업에 대한 특혜성 대출과 부당 담보해지로 1300억원대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됐다.

감사원은 올해 6~7월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업금융시스템 운영·감독 실태를 점검한 결과 34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2013년 12월 4개 은행 합동으로 A사에 당시 대표이사의 연대보증과 개인자산 담보를 조건으로 3000억원을 대출해 줬다. 그러나 이듬해 7월 A사는 대표이사의 사임을 이유로 들어 연대보증 면제와 담보 해지를 요청했다. 그러자 산업은행은 대출시 한 구두 약속을 명분으로 대체 담보를 확보하는 등 채권보전 방안 없이 담보를 부당 해지했다. 이후 A사는 유동성 위기에 빠졌고 산업은행은 대출잔액 1170억원의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기업은행 모지점의 B팀장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13개 기업에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해줬다. 당시 B팀장은 10개 기업의 실질적 경영자가 같은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본점으로부터 해당 기업의 대출 신청 중 일부가 실제 상거래가 없는 자금융통 의심 거래라는 통보를 받았다. 부하직원들까지 대출을 반대하고 나섰지만 B팀장은 이를 무시하고 355억원에 달하는 특혜성 대출을 해줬고 결국 기업은행은 208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경우 단기수출보험 적용대상과 책임발생 시기에 대한 검토를 태만히 해 7900만달러(약 940억원)의 예상손실이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실제 상거래가 이뤄졌는지 의심되는 기업여신이 여전한데도 개선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 2014년 허위 외상매출채권을 이용한 약 2800억원 규모의 대출사기가 발생하자 부당 여신 방지를 위해 지도·감독을 강화키로 하고 '상거래자료 조회 시스템'도 구축한 바 있다.

그러나 감사원이 지난 3월 한 달 동안 5개 은행이 취급한 결제성 기업여신 3조4905억원을 표본 조사한 결과 실제 상거래가 없었던 기업 대출이 31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금감원의 상거래자료 조회시스템도 일부 은행이 인터넷 대출 정보 등을 연동하지 않거나 은행별 연동시점이 달라 대출심사시 개별 기업이 세금계산서를 중복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감사원은 금감원에 실제 상거래의 존재가 의심되는 결제성 여신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에는 특혜대출·부당 담보해지, 수출보험 심사업무 태만 등 관계자에 대해 면직(1명)·정직(6명) 등의 조치를 내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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