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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장 선임 둘러싼 공방만 가열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

기사입력 : 2016-12-16 17:37

노조 후보 거론 인사 반발 성명… 임면권 대행 문제도 존재

[한국금융신문 신윤철 기자] 차기 IBK기업은행장 선임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노조가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는 인사에 대한 반대성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황교한 대통령 직무대행이 과연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냐는 논란도 만만찮다.

◇ 27일 전 후보 선정 가능할까

권선주 행장은 오는 27일 임기가 만료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권 행장 임기 이전에 후보자 선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기업은행장 자리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이다. 금융위는 순리에 따라 내부인사 중심으로 제청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다른 후보들이 거론되면서 노조가 발끈하고 있다.

금융노조 기업은행 지부는 성명을 통해 "후임 기업은행장에 김규태 전 전무이사와 김도진닫기김도진기사 모아보기 현 부행장. 관료 1명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면서 “11월14일 정찬우 이사장이 주관한 저녁식사 자리에 김도진 부행장과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부위원장, 이득준 큐브인사이트 회장이 모임을 가졌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기업은행장 내정설에 휩싸였던 정찬우 이사장이 후보들과 만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며 ”금융위가 후보군을 추려 검증하는 것은 문제 삼을 일은 아니지만 이 과정에서 부정한 개입 시도가 감지되고 있다”면서 금융위 후보군 중 한 명을 정 이사장이 강력히 지원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금융위가 기업은행 내부인사 중 적임자를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의혹은 사실이 아님을 즉각 부인하고 나섰다.

◇ 황교한 총리, 대행 신분으로 인사권 권한 가능한가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직무 대행 신분으로 기업은행장을 임명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도 있다. 탄핵 상황 자체가 이례적이라 참고할 만한 전례도 부족하다. 예전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당했을 때 고건 총리가 차관급 인사를 실행한 적 있으나 장관급 인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기업은행장의 위치를 어디에 두고 진행해야 할지 적절한 합의가 정치권 및 금융권에서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황 권한대행은 전일 이양호 전 농촌진흥청장을 제35대 한국마사회장에 내정한 데 이어 나머지 공석 중인 공공기관장 인사도 앞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황 권한대행은 청와대와도 이 같은 방침에 대한 조율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정부 의도대로 인사권이 실행될 지는 미지수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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