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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증거금 내야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6-12-14 11:03

파생상품시장 리스크 예방 차원

내년 3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증거금 내야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내년 3월부터 중앙청산소(CCP)를 통해 청산되지 않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시에도 증거금을 교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CCP를 통해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내년부터 증거금 교환 제도를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 각 국들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리스크 예방을 위해 거래정보저장소(TR), CCP 청산 의무화 등을 도입하고 감독을 강화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3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증거금을 의무적으로 징수·교환하는 제도에 대한 세부기준을 발표하고, 각 국가별 시장상황에 적합한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금융당국도 국제기준과 국내 장외파생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증거금 제도를 만들기 위해 유관기관과 업계로 구성된 실무협의회(TF)를 구성·운영했다.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TF에는 예탁결제원, 은행·금투협회, 증권사 등 20여개의 기관이 참여했다.

우선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증거금을 사전에 교환하고, 손실 발생시 징수한 담보로 손실을 보전한다. 대상 기관은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등 장외파생상품을 취급하는 회사로 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들이 대상이다.

단, 실물로 결제(physically settled)되는 외환(FX)선도·스왑과 통화스왑(CRS)은 신용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아 제외한다. 세부 기준 역시 대부분 BCBS·IOSCO가 요구한 기준에 부합하도록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거래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변동증거금은 내년 3월 개시증거금은 2020년 9월부터 각각 적용한다. 일부 장외파생거래 규모가 큰 외국계금융회사는 내년 9월부터 개시증거금 제도가 적용되나, 국내 금융회사는 2020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행정지도 시행 이후 증거금 제도에 대한 금융회사의 이해도 제고와 담보교환에 따른 계약서 작성 등을 위한 3개월의 준비기간을 허용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같은 대외변수 변동성 확대에 따른 장외파생상품거래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CCP 청산을 유도해 장외파생시장의 리스크가 축소될 것”이며 “국내 장외파생시장에 대한 신뢰도 역시 높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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