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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은행권 대출심사에 DSR 활용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6-12-09 08:14 최종수정 : 2016-12-09 09:03

총체적상환능력 평가.. 기존빚 많으면 주택대출 받기 '깐깐'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 및 보완 계획'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 및 보완 계획'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오늘(9일)부터 은행권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대출 심사 참고 지표로 활용하게 된다.

DSR는 대출을 받은 차주의 연간 소득대비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뜻한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연간 소득 대비 이자 합계 60%내로 차주의 이자 부담만 추정해서 한계가 지적돼 왔다.

DSR는 주택담보대출을 비롯 신용대출, 카드론, 자동차할부금융 등 모든 대출에 활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 다른 빚이 많은 차주라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보다 깐깐하게 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이 DSR이 높거나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들의 만기조정이나 대출규모 축소 등을 권유토록 해서 대출 건전성 관리에 나서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만 당장 은행권에서 DSR을 DTI처럼 획일 적용 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DSR은 우선 참고지표로 활용하며 가계부채 증가추이, 금융권 활용도 등에 따라 필요시 자율규제 전환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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