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금융감독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한국거래소는 6일 오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 신속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세미나’를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집중관리대상종목 중 관계기관 공동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을 중심으로 금융위, 금감원, 검찰, 거래소 책임자, 실무자 등과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시장안정화 협의 T·F를 구성한다.
정보공유 방안, 공동조사, 사이버루머 합동 점검, 보도자료 배포 등 대응을 위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거래소는 탄력적·적극적 예방조치와 필요시 매매거래 제한, 심리·감리를 통해 신속하게 상황을 분석해 금융위·금감원에 제공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필요시 조사수행, 투기적 뇌동매매 자제를 유도하고, 이상급등관련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핫라인을 구축한다.
불공정거래와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의 적용을 통해 사이버 루머 등 허위 풍문이 확대·재생산 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