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경실련
2일 경실련은 전날(1일)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수수죄 및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 최순실씨,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상만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전 차움병원 의사·대통령 자문의), 김영재 김영재 의원 원장, 차광열 성광의료재단 이사장 등이 포함됐다.
최순실씨의 경우 차움병원 등에서 불법 진료를 받고 그 대가로서 의료정책 특혜에 관여한 혐의로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죄에 대한 공범죄 혐의를 물었다.
경실련은 "국정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불법 시술을 받은 대가로 수 많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달린 의료정책을 특정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국민과 정책을 농간한 사건"이라며 "검찰은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를 끝까지 수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