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보험TIP] 의료실비로 비급여 치료비 부담 보완해야

문수희 기자

shmoon@fntimes.com

기사입력 : 2016-12-02 10:00 최종수정 : 2016-12-05 10:10

[보험TIP] 의료실비로 비급여 치료비 부담 보완해야
[한국금융신문 문수희 기자] 최근 국회에서는 비급여 진료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자는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의 보장률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문제는 이러한 비급여 항목이 늘어날수록 개인의료비는 계속해서 증가하게 된다는 점인데, 최근에는 노후까지 길어지면서 개인의료비가 노후파산을 일으키는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이들이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의료실비보험이다. 이 상품으로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이 어려운 비급여 항목들까지 특약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어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특히 주 비급여 항목인 MRI, CT, 엑스레이, 내시경, 특수검사와 같은 고액의 검사비용도 보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각 보험사들의 의료실비보험 손해율이 커지고 있다. 그로 인해 보장이 축소되거나 보험료 인상 등 변동 사항이 생기고 있어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다가오는 내년에도 35%까지 보험료 인상이 예고되어 있는 상태이다.

먼저 의료실비보험을 가입할 때 노후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끔 보장기간을 길게 설정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다. 만기를 짧게 설정했을 경우 만기시점이 되어 다시 가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인데, 나이가 많거나 병력 등이 생길 경우 가입의 제한이 되거나 번거로운 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가급적 100세 특약을 설정해 보장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의료실비보험을 특약을 추가한 종합형으로 가입을 할 경우 암이나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등에 대한 진단비, 수술비까지 보장해주기 때문에 보장범위를 넓힐 수 있다. 의료실비보험의 기본인 실손 담보는 실제로 쓴 만큼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선택 특약은 중복 가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나의 건강상태를 보고 알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앞서 언급한 성인병과 골절, 화상 등의 진단, 치료비 등은 보험료가 오르지 않도록 비갱신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데, 이렇게 특약, 보장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보다 꼼꼼하게 비교하고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의료실비보험을 판매중인 회사로는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흥국화재. 현대해상, M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삼성화재, 동부화재 등이 있으며, 의료실비보험 비교사이트에서 여러 상품을 비교하는 것은 물론 순위 확인, 분석, 맞춤 설계까지 가능해 보다 효율적인 가입 설계가 가능하다.



문수희 기자 shmoon@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전체 다른 기사

1 유안타증권, KB증권 인재 내세워 IB조직 수술나서 유안타증권(대표 뤄즈펑)이 최근 KB증권 출신 인사들을 전면에 배치하며 투자은행(IB) 조직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 인사 이동을 넘어, 침체된 IB 시장에서 실적을 낼 수 있는 ‘검증된 팀’을 구축하려는 전략적 행보란 평가가 나온다.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안타증권은 최근 KB증권 출신인 이경재 상무를 기업금융1본부장으로 영입했다. 이 본부장은 ECM(주식자본시장)과 기업금융 부문에서 20년 넘게 활동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앞서 합류한 연대호 전무 역시 KB증권 출신으로, 두 사람은 과거 ECM·SME금융 부문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업계에선 이번 인사를 두고 “개별 인재 영입”보다 “성과를 2 NH투자증권, 옵티머스 소송서 JYP에 15억 배상 확정…대법 “전액 반환 책임은 제한”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 관련 소송에서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 책임이 인정돼 JYP엔터테인먼트에 약 15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다만 대법원은 투자금 30억원 전액 반환 책임까지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판매사의 책임 범위를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중심으로 판단했다.13일 증권가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는 최근 JYP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일부 인용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NH투자증권은 JYP 측에 약 15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됐다. 법원이 JYP 측의 투자 경험과 법인 투자자 특성 등을 고려한 점도 배상 범위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 3 "6~7% 목표수익률 향해 뛴다"…어깨 편 '목표전환형 펀드' 주식 등 위험자산에 먼저 투자하고 목표수익률에 도달하면 채권 등 안전자산 투자로 전환해서 운용하는 '목표전환형 펀드'가 증시 상승장에서 이전보다 높은 목표수익률을 제시하며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개인투자자에게 비교적 안정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펀드 운용사 입장에서도 공모펀드 부진 속 돌파구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이다. 다만, 상승장에서는 자칫 추가 수익을 놓칠 수 있다는 제약점이 있다. 특히 목표수익률은 보장되는 게 아니다. 시장 후퇴 시 전환에 실패할 가능성도 잠재해 있다는 점은 유의가 필요하다.목표수익률 '조기 달성' 릴레이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CGI자산운용의 '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전쟁 신호를 읽는 가장 이상한 방법, 피자 주문량”
[그래픽 뉴스] 트럼프의 ‘타코 한 입’에 흔들린 시장의 비밀
[그래픽 뉴스] 청년정책 5년 계획, 무엇이 달라지나?
[카드뉴스] KT&G, ‘CDP’ 기후변화·수자원 관리 부문 우수기업 선정
[그래픽 뉴스] “AI가 소프트웨어를 무너뜨린다? 사스포칼립스의 진실”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