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28일 ‘금융투자의 자기책임 원칙 확립 방안의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파생결합증권 시장의 발행잔액은 100조원대로 급성장하고 있어 투자자 보호장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ELS 등에 투자시 상품특성과 투자위험 등을 정확히 인지한 후 자기 책임 원칙하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가 진단표’를 도입한다.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공동 T/F를 구성해 자가진단표 적용 범위와 추진방식 등을 협의하고, 이후 금융회사의 의견을 수렴해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온라인에서 공모방식으로 판매되는 파생결합증권과 파생결합펀드(ELF)에 대해 적용하고, 위험성이 낮은 파생결합사채(ELB·DLB)는 제외한다. 팝업창을 띄워 6개월내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투자자가 선택한다.
6개월내 투자경험이 없을 경우 자가진단표 문제를 풀어야 청약 절차가 진행되며, 6개월내 투자경험이 있을 경우 자가진단표를 읽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면 된다.
투자자들에게 청약신청 완료 전 이같은 자가진단 과정을 통해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이해와 위험을 인지시키는 것이 이번 방안의 목적이다.
금감원은 “12월까지 행정지도를 예고하고, 의견청취 후 행정지도를 시행할 방침”이라며 “회사별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문 시행 후 약 3개월 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