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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고소득 고령자 의료비 늘리기로…우리나라는?

이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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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11-21 11:29

"소득·연령 기준 보험료 책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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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고소득 고령자 의료비 늘리기로…우리나라는?
[한국금융신문 이은정 기자] 일본이 고소득 고령자의 의료보험료와 의료비 본인 부담액을 늘리기로 했다. 초고령화가 지속되자 일본 정부의 의료비 지원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인구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일본은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30%를 넘어설 전망이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올해부터 3년간 사회보장비 증가액을 1조 5000억엔(한화 약 16조원) 이내로 억제키로 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6400억엔에 달하는 사회보장비 증가액을 5000억엔대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항목별로는 의료비에서 1000억엔, 간병보험 분야에서 400억엔을 줄인다는 목표다.

정부는 의료비 자여중가분 감축을 위해 고령자의 의료비 부담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7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의료보험료 경감 제도 단계적 폐지 ▲소득이 있는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의료비 본인 부담 확대 ▲초진료 할증(5000엔) 부과 대형병원 확대(500병상 이상→200병상 이상) 등이다.

일례로 70세 이상 고령자는 연간 370만엔(한화 3935만원) 이상 소득이 있을 경우 의료비 부담 확대 대상으로 포함된다. 총 160만명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의료비 억제에도 불구하고 보육사나 간병인에 대한 처우개선 예산은 확충할 방침이어서 내년도 사회보장비는 사상 최대 수준인 32조 엔(약 342조 150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역시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은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의 12.3%(662만명)지만, 의료비는 전체의 37%를 썼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보험료를 연령이나 소득에 따라 별도로 책정하지 않고 있어, 비급여 치료 의료비 지원도 확대돼 노인 진료비 국고 지원 강화와 소득에 따른 부과기준 변경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일본은 600개 이상으로 이뤄진 조합들이 전체 보험료를 연력·소득에 따라 관리하지만 우리나라는 한 번에 적용하기 때문에 고령화뿐 아니라 비급여 항목 등 다양한 이유가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친다"며 "비용이 너무 낮으면 아픈 정도에 비해 병원 방문 횟수가 잦아져 손해율이 높아지고, 높으면 저소득층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적정한 수준이 요구되고 있으며 올해와 내년에는 보험료 인상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lejj@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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