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기소하고 최순실 게이트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들 3인을 구속 기소하며,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70억을 출연한 것과 관련,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검찰은 이 같은 직권남용에 대해 박 대통령과 공모 혐의가 있다고 인지하고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다만 검찰은 헌법 제84조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 조항 때문에 박 대통령을 기소하지 못했다.
검찰은 이날 “기업인들은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각종 인·허가상 어려움과 세무조사 위험성 등 기업활동의 직관적 불이익 받게될까 두려워 출연 지시를 따르지 않을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에 대한 처벌을 면했으나, ‘뇌물 수수혐의’ 의 입증이 남아 있는 만큼 상황을 주시해야 하는 상태다.
특히 검찰이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롯데 70억 수수’를 주요 혐의로 내세운 가운데, 공소장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10일경 안 전 수석에 신동빈닫기

최 씨는 인사와 운영 권한을 장악한 K스포츠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 지난 1월 ‘더블루케이’를 설립하고,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 복합체육시설을 건립한 후 시설 운영과 관련 수익사업을 더 블루케이가 맡는 계획을 세웠다. 당시는 롯데홈쇼핑의 비자금 조성과 횡령 등에 대한 검찰의 내사가 진행되던 시점으로, 검찰은 지난해 7월 롯데 경영권 분쟁이 일어난 진후 롯데의 비리 혐의에 대한 첩보를 접수하고 있었다.
일각에서는 롯데에 대한 검찰의 내사를 감지한 롯데 측이 국가 통수권자인 박 대통령에 영향력 행사를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도 일고 있다. 3월 14일 신 회장을 단독 면담한 박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 “롯데가 하남시체육시설 건립비용으로 75억원을 부담하기로 했으니 챙겨보라”는 지시를 했다.
앞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45억을 냈던 롯데는 절반 수준인 35억만을 내면 안되겠냐고 협상을 시도했으나 실무협상에 나선 K스포츠 재단은 5억을 깎은 70억을 요구했다. 결국 올해 5월, 결국 롯데는 제과와 카드 등 7개 계열사를 동원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송금했다.
검찰이 재계 총수들이 박 대통령에 일정 대가를 약속받은 뒤 재단에 출연한 사실을 입증할 경우, 박 대통령은 제3자 뇌물 수수 혐의자가 되고 기업들은 제 3자 뇌물 공여죄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재계에서는 검찰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강요에 의한 출연으로 대가성 청탁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안도하는 동시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계 관계자들은 “향후 수사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특검이 시작되면 총수들이 다시 소환되며 비상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K스포츠재단 측은 롯데가 경영 비리로 대대적 검찰 압수수색을 받기 직전 70억을 반환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