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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 ‘블록딜’ 시세조종 혐의로 기관주의 조치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6-11-1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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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 ‘블록딜’ 시세조종 혐의로 기관주의 조치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현대증권이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를 하기 전 공매도방식으로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현대증권에는 기관주의를, 관련 직원 3명에게는 견책 조치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기관주의는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내리는 가장 낮은 행정처분으로 경고에 해당한다.

조사 결과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현대증권은 블록딜 전 주식을 차입해 공매도하는 방식으로 5억1200만원의 차익을 얻었다.

금감원은 지난 6월 현대증권의 이 같은 블록딜 전 공매도 혐의를 밝혀내 검찰에 통보한 상태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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