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선위는 씨아이테크 등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신한회계법인 등 4개 감사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추가적립하도록 했다.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건의, 주권상장,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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