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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국인 대상 3자간 통역서비스 제공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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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10-31 12:02

11월 1일부터 법무부 종합안내센터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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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국인 대상 3자간 통역서비스 제공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한국말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다문화 가족,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통역서비스가 제공된다.

금융감독원은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와 공동으로 ‘금융민원 상담 3자간 통역서비스’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1월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174만명)은 중국(95만명), 베트남(20만), 미국(7만), 필리핀(7만), 캄보디아(5만), 인도네시아(4만) 등이다.

내일부터 금감원은 외국인이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로 상담시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외국어상담사와 연결해 원하는 외국어로 3자간 동시 통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영어, 캄보디아어, 인도네시아어 등 19개 언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도 금감원 상담 통역지원서비스를 위해 전용회선번호를 마련하고, 외국인이 원하는 언어로 3자간 통화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금감원은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외국어상담사들이 통역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은행, 보험, 금융투자, 카드 등 금융권역별 상담 매뉴얼을 마련해 법무부에 제공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다문화 가족, 외국인 근로자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애로사항 상담과 피해구제 절차 안내로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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