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같은날 한 경제지에서 “관세청이 특허심사 발표 50일을 앞두고 면세점 심사기준을 특정 업체에 유리한 쪽으로 손대기에 나섰다”고 보도한 것에 대한 해명이다.
관세청은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프리젠테이션 제작에 수천만원에서 수억까지 드는 등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중소업체들의 애로가 있어 특허 신청 업체들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고자 업체들의 의견을 물어 프리젠테이션 생략을 검토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특허심사를 3건의 별도의 특허심사로 진행하면서 기존 면세점 업체에게는 한번의 프리젠테이션 기회만 부여한 불공정한 특허심사였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지난해 11월 특허심사는 앞서 있던 7월 신규 면세점 특허심사와 달리 기존 3곳 면세점 업체의 특허기간 만료에 따른 특허심사인 관계로 3건의 특허심사를 각각 진행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는 입장이다.
또한 관세청은 특허취득 업체명단만을 공개하던 과거 특허심사와 달리 특허심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올해 신규 면세점 특허 심사후에는 특허취득 업체명단과 특허취득 업체의 총점 및 심사항목별 점수도 공개하기로 했으며 이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특허탈락업체의 점수를 공개하지 않고 개별통보하는 것은 탈락업체의 기업가치 하락 및 잘못된 이미지 형성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임을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