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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규면세점 PT심사 예정대로 진행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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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10-21 15:31 최종수정 : 2016-10-21 18:17

입찰 기업들 마지막으로 강점·당위성 피력하는 절차

[단독] 신규면세점 PT심사 예정대로 진행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관세청이 신규면세점 특허 심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21일 업계에는 관세청이 신규면세점 입찰의 마지막 절차인 프리젠테이션(PT)을 없애는 등 면세점 심사 기준을 손보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일었다.

면세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17일 면세점 3차 대전에 참여한 5개 기업에 ‘특허 심사 과정 중 업체 PT를 없애는 방안에 대한 찬반 질의서’를 메일로 송부했다.

관세청은 일부 업체들이 PT준비에 많은 시간과 고민이 소요되는 등 불만을 토로하자 이와 같은 설문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PT심사를 하자는 의견이 더 많아 기존처럼 PT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심사위원들은 면세점 입찰 기업의 제안서로 면세점 운영 역량을 검토한다. 이후 기업들은 특허 심사 절차의 마지막인 5분 PT를 통해 자사의 면세점 운영 역량 및 입찰 당위성을 피력하게 된다.

발표자들은 CEO들로 지난해 면세점 2차 대전에는 이홍균 롯데면세점 대표, 성용목 신세계DF대표, 문종훈 SK네트웍스 사장, 동현수 두산 사장등이 나서며 열띤 경쟁을 펼친 바 있다.

면세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 제안서는 서류라 임팩트가 없다”면서 “5분 이내 자사 장점을 PT영상을 통해 빠르게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PT심사는 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마지막으로 강점을 피력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 이므로 PT를 안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3월 열린 경제장관 회의에서 국내 면세 사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허 기간의 연장과 갱신을 다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특허기간 단축 및 특허 갱신제도가 폐지된 상황이다.

또한 정부는 기존 매출액 대비 0.05%(중소·중견기업 0.01%)였던 특허 수수료를 매출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매출이 2000억 원 이하일 경우 특허수수료는 매출액 × 0.1% △ 2000억 원~1조 원일 경우 2억 원 + 2000억 원 초과분 × 0.5% △1조 원을 초과할 경우 42억 원 + 1조 원 초과분 × 1.0% 을 부과한다.

이를 통해 조성된 재원은 관광부문에 재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면세점 특허 연장과 갱신, 특허 수수료의 인상은 법률 개정 되지 않은 단계이다. 현행 면세점 특허기간은 5년이며 0.05%의 특허수수료 부과를 유지 중이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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