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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총수일가·임직원 24명 무더기 기소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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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10-19 17:03 최종수정 : 2016-10-20 01:46

4개월만 경영비리 의혹 수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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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롯데월드.

제 2 롯데월드.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4개월여에 걸친 롯데그룹 경영비리 의혹 수사가 19일 종결됐다. 검찰은 이날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회장을 포함한 임원 24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19일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동빈 회장과 신격호닫기신격호기사 모아보기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장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각각 탈세와 횡령 혐의로 기소되며 총수 일가 5명이 법정에 서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신 총괄회장은 탈세와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총괄회장은 2005년부터 2010년 사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서 씨와 신 전 이사장에 넘겼으며, 싱가폴과 홍콩 등지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수 천 억원대 증여세 납부를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회장은 1750억 원대의 배임과 500억 원대의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신 회장은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 다른 계열사에 48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롯데시네마 내 매점을 서씨 등 총수 일가에게 불법 임대하고 일감을 몰아줘 770억원대 수익을 챙겨준 혐의 등을 받고있다.

또한 롯데 총수일가는 한국과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 임원으로 이름만 올리고 거액의 급여를 수령했다. 신 전 부회장에게는 400억 원대, 서씨모녀에게는 100억 원대 등 총 500억 원에 달하는 부당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 씨는 현재 일본에 체류하며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6일 서씨를 대면 조사없이 재판에 넘겼으며 강제입국 절차를 진행 중이다.

롯데면세점 입점 비리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중인 신 이사장도 지난달 27일 조세포탈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다.

전문경영인 중에선 황각규 정책본부 운영실장과 소진세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정책본부 지원실장을 지냈던 채정병 롯데카드 대표도 법정에 선다.

7억원대 비자금 조성과 채널 재승인 정관계 로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270억 원대의 당국 상대 세금 환급 소송 사기 의혹을 받는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도 불구속 기소됐다.

롯데그룹은 이날 검찰의 공식적인 수사 마무리에 대해 “오랫동안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동안 사회와 국가경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성찰해 왔다”며 “앞으로 좋은 기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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