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별 청년희망펀드 기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기부자의 52%가 펀드를 수탁 중인 13개 은행의 직원이었다고 밝혔다.
청년희망펀드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쓰일 재원 마련을 위한 공익신탁형 기부금으로 지난해 9월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제안해 만들어졌다. 박 대통령이 1호 기부자로 가입했다.
은행별 청년희망펀드 기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청년희망펀드를 수탁하고 있는 은행은 올해 9월 말 기준 우리·국민·신한·기업·KEB하나·부산·농협·경남·광주·대구·전북·제주·수협 등 13개 은행이다. 이 은행에 공익신탁한 기부자는 9만3000여 명이며, 총 기부액은 424억여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전체 기부자 9만3000여 명 가운데 52%(4만8000명)은 13개 수탁은행 소속 직원으로 나타났다. 계좌 절반 이상이 은행직원 개설 계좌이며, 이 직원들의 기부금 규모는 전체 금액의 6%(25억여원)에 머물렀다.
청년희망펀드의 월별 가입자 수는 출시 이후 2015년 9월 5만여 명으로 최다를 기록한 이래 매달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올해 8월과 9월월엔 신규 계좌가 각각 9개, 12개까지 떨어졌다.
월별 기부액도 2015년 12월(148억원) 최고치를 기록하고, 올해 들어서는 매월 6억 원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영 의원은 "은행직원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 수의 절반을 넘는 것을 보면 청년희망펀드 수탁업무가 사실상 은행 직원들에게 실적 압박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강제할당 등의 행태는 사업 본연의 좋은 취지를 훼손하기 때문에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