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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모뉴엘 사기' 징계대상 57명중 5명만 징계”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6-10-11 11:51

국회 기재위 수출입은행 국정감사, 박영선 더민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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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모뉴엘 사기' 징계대상 57명중 5명만 징계”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수출입은행이 지난 2014년 일어난 3조원대 대출 사기인 '모뉴엘 사기'와 관련 57명이 징계 통보를 받았지만 실제 징계는 5명에 불과해 '솜방망이 징계'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징계 대상자로 통보받은 수출입은행 임직원 57명 가운데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이 1명, 경징계인 감봉과 견책 처분을 받은 직원이 각각 2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은행은 나머지 대상자 가운데 임원 2명에 대해서는 경고에 그쳤고, 직원 중 11명에겐 주의촉구, 30명에겐 경고 조치를 하는 데 그쳤다.

특히 모뉴엘 대출에 연루된 기간에 퇴직한 임직원 9명에 대해서는 아예 징계조치 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은행은 올해 6월 감사원의 성동조선해양 관련 처분 요구에도 '솜방망이 징계'를 이어갔다. 감사원은 4명을 최소 경징계 처분하라고 요구했으나 수출입은행은 모두 주의촉구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아울러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1월 개정된 기재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 지침에 따르면 회의록을 보존해야 하지만 징계 관련 위원회 회의록도 근거로 남겨두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박영선 의원은 "이덕훈 행장이 취임한 이후에도 모뉴엘 수출서류 위조는 지속됐고 행장 비서실장도 구속됐는데 은행장에겐 어떤 책임을 물었나"며 "솜방방이 처분을 한 은행장도 징계 대상이 되어야하고 모뉴엘 대출 사기사건 연루자에 대해 다시 징계 처분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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