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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IFRS4 2단계 적용 2년 연기 요청 추진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6-10-07 08:30

회계기준원, IASB에 유예기간 3년서 5년으로
3년간 50조 자본확충 필요…마땅한 대책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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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회계처리기준 제정 등을 담당하는 한국회계기준원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국내 보험사에 적용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 유예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달라고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 국내 보험업계의 입장을 대신해 IFRS4 2단계 적용을 2년 연기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7일 “IASB에 국내 보험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IFRS4 2단계 도입에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공식 요청을 할 계획”이라면서도 “요청은 하지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한국회계기준원의 이같은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단기간에 천문학적인 추가적립금을 쌓아야 한다는 부담을 덜 수 있서다. IFRS4 2단계 도입을 추진했던 금융당국은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IFRS4 2단계는 2020년 한국에 도입될 예정인 새로운 보험회계규칙으로 보험부채의 공정한 가치평가가 핵심이다. 기존에 원가로 평가하던 보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게 되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면 그만큼 부채가 늘어나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생긴다.

특히 과거 보험사들이 외형을 확장하는 수단으로 많이 판매했던 고금리 저축성상품이 문제가 된다. 저축성 보험료는 이자를 포함해 고객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이므로 IFRS4 2단계가 도입되면 저축성보험은 매출이 아닌 부채로 잡힌다.

보험업계는 3년간 약 50조원의 자본금을 확충해야 하지만 대책이 마땅치 않아 난감한 상황이다.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이 각 보험사에 IFRS4 2단계 준비 계획을 조사했지만 자본금 확충 방안 등을 제대로 제출한 회사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IFRS4 2단계

보험 부채를 계약시점의 ‘원가’가 아닌 매 결산시점의 ‘시가(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회계 처리 방식을 말한다.



☞위험기준 자기자본(RBC·Risk Based Capital)비율

보험금 지급여력을 뜻하며 보험사의 가용자본 대비 요구자본을 백분율로 나타낸 수치다.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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