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존상태가 불량해 폐기를 앞둔 자산을 비롯, 일부 설비의 수리와 교체가 요구되는 등 약 800억 원의 손해를 본 것이다.
한화는 2014년 11월 삼성의 석유화학 계열사인 삼성종합화학과 삼성토탈, 방산부문의 삼성테크윈과 탈레스의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종합화학과 삼성토탈의 인수가가 1조 600억 원, 삼성테크윈과 탈레스는 8400억 원 이었다.
양측은 계약 당시 인수 완료 시점 부터 18개월까지 자산 조정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가격 재조정에서는 인수대금의 3%까지 배상한다는 점을 명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한화가 삼성에 가격 재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이번달 말까지이다.
한화가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는다해도 계약 당시 인수대금의 3%까지만 배상한다는 기준을 적용, 한화가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액수는 300억 원 대로 제한된다.
한편 이번 자산 조정은 인수시 의례적으로 거치는 과정으로, 한화는 가격 재조정건과 관련해 삼성에 대한 소송은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