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물품 결제와 동시에 소액을 현금인출을 할 수 있는 '캐시백 서비스'를 이달부터 일부 편의점에서 시범 운영하고, 내년 1분기에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편의점 계산대에서 체크카드로 물품의 결제와 함께 현금 인출을 요청할 경우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승인하면 현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식이다.
심야에 은행권 자동화기기(ATM) 가동이 멈춰서 소비자가 수수료 부담이 높은 공용 ATM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예정이다.
우선 신세계 계열 편의점인 위드미가 이번 달부터 전국 20개 점포에서 캐시백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시범 운영 과정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금융결제원의 현금IC카드 결제공동망을 사용한 은행권 공동 캐시백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시범운영을 거쳐 사용카드도 체크카드부터 현금IC카드, 신용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모바일 교통카드 등) 등으로 확대된다.
시범 서비스의 하루 이용 한도는 계좌당 1회/1일 10만원으로 제한했다. 한도확대 여부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수수료는 시장 자율에 맡기되 공용 ATM보다는 저렴하게 책정될 계획이다.
다만 캐시백 서비스에 대해 가맹점은 보유현금이 소진될 경우 현금인출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가능업종은 편의점 등 물품 판매업종이 주요대상인데, 일부 업종은 서비스 대가를 캐시백 출금액으로 받아 매출을 축소하는 등의 악용 가능성을 감안하여 제외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공용 ATM의 현행 수수료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현금인출 서비스를 이용 가능할 것"이라며 "마트, 편의점을 활용해 현금인출 채널을 확대함으로써 소비자의 현금인출 접근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