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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18시간 조사후 귀가…혐의 부인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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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9-21 14:03

“롯데건설 부외자금 존재 전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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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한국금융신문 DB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한국금융신문 DB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회장이 21일 새벽 4시경 18시간에 걸친 검찰의 고강도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신 회장은 전날 오전 9시 20분경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검찰은 이날 신 회장을 상대로 롯데 계열사들에 막대한 손실을 넘긴 롯데 피에스넷의 유상증자 과정, 롯데건설의 수백억 원 대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또한 롯데케미칼의 270 억 원대 세금 부당 환급 과정에 신 회장이 개입했는지도 조사했다.

검찰이 파악한 신 회장의 횡령·배임 액수는 총 2000억 원에 달한다. 검찰은 롯데그룹의 컨트롤 타워인 정책본부의 지시나 묵인 없이 대규모 비자금을 조성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신 회장이 지금까지 의혹이 된 각종 비리의 정점에 있다는 관측이다.

신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 전반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은 “롯데 건설 차원에서 조성된 부외자금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그룹 계열사 간 자산 이전 거래에 대해서도 “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배임 의도가 없었다”고 소명했다.

검찰은 신 회장의 조사를 끝으로, 3개월여 동안 이어온 롯데그룹 비리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한다. 검찰은 롯데 총수일가의 신병 처리를 조만간 일괄 결정할 방침이며 신 회장의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 형인 신동주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등 롯데총수 일가를 모두 기소할 예정이다.

신 회장이 구속될 시 롯데 경영권이 일본 주주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에 검찰은 롯데가 일본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우려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근거 요소나 불구속 근거 요소를 살펴본다는 입장이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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