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홈쇼핑의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6일 인용됐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한데는 롯데홈쇼핑과 함께하고 있는 중소협력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함인 것으로 관측된다. 프라임타임 영업 정지로 인해 롯데홈쇼핑 매출 5500억 원의 손실과 더불어 중소협력사 매출 수천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프라임타임이란 매출이 높게 나오는 오전 8∼11시, 오후 8∼11시의 시간대로, 지난해 롯데홈쇼핑의 프라임타임 시간대 매출은 1조 934억을 기록했다. 이중 40% 가량인 4423억이 중소협력사의 매출로 집계됐다.
롯데홈쇼핑은 “28일부터의 프라임타임 영업 정지는 피했지만 행정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까지는 1년여의 시간이 더 소요되는 만큼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앞서 5월 롯데홈쇼핑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9월 28일부터 6개월간, 일일 6시간씩의 업무 정지라는 사상 초유의 중징계를 받았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4월 채널 사용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납품비리로 형사 처분을 받은 임직원의 범죄사실을 누락했으며, 이를 통해 과락을 면했다.
한편 롯데홈쇼핑의 올 상반기 동안 히트상품을 분석한 결과,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롯데홈쇼핑 단독 기획·중소기업 상품들이 차지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