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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현대상선이 한진해운 우량자산 인수"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8-31 13:04

해외영업 네트워크·핵심인력 '강점' 흡수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진해운의 우량자산을 현대상선이 인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은 3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한진해운 관련 금융시장 점검회의에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로 우리나라 기간산업인 해운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며 "이에 대비해 현대상선이 한진해운의 선박, 영업, 네트워크, 인력 등 우량자산을 인수해 최대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항목으로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한진해운 보유 선박 중 영업이익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선박 인수 및 해외영업 네트워크와 핵심인력 인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합병까진 아니지만 한진해운이 기존에 지닌 영업 네트워크같은 강점을 흡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화물 수송지연, 선원 피해 및 연관산업 위축 등 해운, 항만 부분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해수부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정부합동 비상대응 테스크포스(TF)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특히 한진해운 노선에 대체선박이 원활히 투입될 수 있도록 산업은행과 현대상선에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구조조정 추진 상황이 이미 주가와 신용등급 등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은행권도 한진해운 여신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상당 부분 적립했다. 올해 6월 말 현재 모두 9497억원의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추가로 적립해야 할 금액은 2856억원 수준이다.

다만 개인 투자자의 한진해운 회사채 보유액은 645억원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선량한 투자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민원, 분쟁조정절차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진해운 협력업체의 피해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해운 대리점, 선박용품 공급업 등을 하는 협력업체에 대한 한진해운의 매입채무는 637억원으로 이중 90% 이상을 떼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4곳의 정책금융기관 본점에 설치된 특별대응반과 부산·울산·거제·창원·목포에 설치된 지역 현장반을 통해 협력업체 피해에 대응하기로 했다.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기존 대출·보증은 만기를 1년 연장하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원금상환을 1년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책정된 3000억원의 '구조조정 협력기업 지원' 예산을 협력업체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당분간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공동으로 금융시장 대응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일일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며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시 즉각 대응하기로 했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한진해운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금융회사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채권시장의 금리변화 및 관련 기업의 자금상황 등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협력업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연계한 밀착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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