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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로보어드바이저 시험 첫 가동…내년 상반기 출격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8-28 19:30 최종수정 : 2016-08-28 19:43

자문업 미등록 IT 업체 참가 가능…채권·파생 상품 제외
최소3개월·최장 6개월 테스트…수익성 보다 안정성 초점

9월 로보어드바이저 시험 첫 가동…내년 상반기 출격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다음달부터 로봇이 자산을 굴려주는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에 대한 검증을 위한 테스트베드가 실시된다. 내년 상반기 상용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기본 운영방안’을 28일 발표했다. 로보어드바이저는 알고리즘, 빅데이터 분석 등에 기반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 자동으로 포트폴리오 자문·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상의 자산관리서비스다. 전통적인 자산관리에 비해 낮은 수수료와 최소가입금액으로 일반 국민도 큰 부담 없이 자문 및 일임서비스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번 테스트베드의 목적은 투자자문·일임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로보어드바이저의 수익성 검증이 목적이 아니라고 밝혔다. 업체 유형에 따른 요건과 알고리즘의 자동화, 운용자산·투자자 정보에 대한 맞춤형 포트폴리오가 산출되는지 여부 등을 중요 항목으로 검증한다.

운용자산은 펀드(ETF 포함)·파생결합증권(ELS, ETN, DLS)·주식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자동으로 산출·운용하거나 한 업체가 복수의 알고리즘도 진행이 가능하다. 알고리즘의 합리성, 개인 맞춤성 분산투자, 적정한 리밸런싱, 다계좌 동시 관리, 법규 준수성, 유지·보수 전문인력, 시스템 보안성·안정성 등의 항목도 체크대상이다.

단 소액자금에 대한 맞춤형 자산관리라는 로보어드바이저의 특성상 거래단위가 큰 채권과 원금이상의 손실가능성이 있는 파생상품(선물·옵션)은 운용대상에서 제외시킨다.

◇ 복수 알고리즘 신청 가능…참가비 최소 50만원

운영일정은 1차 테스트베드를 다음 달 하순부터 내년 4월까지 최장 6개월간 진행한다. 자문·일임이 등록되지 않은 기술업체, 로보어드바이저 기술을 보유한 자문·일임업자, 업체 간 컨소시움 등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다. 한 업체가 복수의 알고리즘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알고리즘 하나당 50만원의 참가비가 필요하다.

심사일정은 사전심사, 본심사, 최종심의를 거쳐 테스트베드 통과여부를 결정짓는다.

사전심사는 신청 업체의 알고리즘 충족 여부를 확인, 가상의 투자자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자 성향별 포트폴리오 산출역량 등을 1개월 내로 진행한다. 본심사에선 사전심사에서 도출된 포트폴리오에 대해 최소 3개월 최대 6개월 동안 실제 자금을 운용해 알고리즘의 안정성을 본다. 이후 민간심의위원회에서 테스트베드 통과여부를 결정한다.

투자자들은 테스트베드 웹사이트(www.RAtestbed.kr)를 통해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별 일일 포트폴리오 운용정보, 수익률·변동성 등을 매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1차 테스트베드 결과 발표 시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의 투자전략 소개, 심사결과도 공개한다.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업체는 전문인력의 개입 없이 로보어드바이저가 자문을 수행하거나 고객자산을 직접 운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테스트베드 통과사실·성과를 광고 등에 활용할 수 있고, 테스트베드에 불참한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은 테스트베드 미참여 사실을 투자광고·설명서에 명시해야 한다.

김기한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현재 검증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업체는 10개 정도”라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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