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병원 더민주 국회의원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제2의 폭스바겐을 막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환경부 장관이 검사결과 불합격인 차량에 대해 판매정지 혹은 출고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미 판매된 차량에 대해서는 부품이나 차량의 교체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그러나 지금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조작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리콜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리콜 작업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폭스바겐이 시험성적서 조작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얻은 매출액은 2조2800억원에 이르는 반면, 환경부가 부과한 과징금은 고작 178억원에 불과하다”며 “개정된 현행법을 적용해도 680억원으로 소비자와 국민을 기만한 기업의 불법행위를 엄벌하기엔 턱없이 적은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제2의 폭스바겐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제작 기업에 대한 합리적 규제를 강화한 개정안의 통과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환경부 장관이 내릴 수 있는 명령의 범위를 차량교체뿐 아니라 환불 및 재구매 등으로 확대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을 자동차제작자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으로 상향하자는 의견이다. 그는 이 같은 제재 강화가 기업의 불법행위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다른 국가와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한편, 향후 유사한 기업의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폭스바겐과 같은 부도덕한 기업이 소비자와 국민을 우롱하고 나아가 대기환경의 막대한 오염과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강력한 배상 정책과 사후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환경부 역시 부처의 존립 이유인 환경권 보호를 위해 관련법 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촉구하며,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