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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 광복절 특사 잠정 확정

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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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8-10 09:41 최종수정 : 2016-08-10 13:52

법무부, 김승연 한화 회장·최재원 SK 부회장 사면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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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부터) 이재현 CJ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좌측부터) 이재현 CJ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법무부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잠정 확정하고 청와대의 인가를 요청했다. 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비공개로 열린 가운데, 이재현닫기이재현기사 모아보기 CJ그룹 회장이 사면 대상자 명단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사면심사위원회는 김승연닫기김승연기사 모아보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닫기최재원기사 모아보기 SK그룹 수석 부회장의 사면·복권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전원은 이 회장의 병세가 급속히 악화되어 수감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위중함을 감안, 그의 사면에 긍정적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의 사면이 현 정부의 정책기조인 문화 산업 융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유전병 CMT(샤르코 마리투스)가 급속도로 진행된 데다 신장이식 부작용까지 겪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달 22일 치료에 전념하기 위해 재상고를 포기했으며, 2년 6개월의 징역형 확정과 동시에 형집행 정지 3개월 결정을 받았다.

2014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지난해 광복절 특사 1순위로 거론됐으나 막판에 제외됐다. 이번 광복절 특사에 포함될 시, 그가 등기 이사직 수행을 하거나 주요 계약상 지위 활동을 하는데 있던 제약을 떨치고 한화 방산 4사의 글로벌 행보를 가속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가석방된 최재원 부회장의 경우 형기의 대부분을 채웠고, 수감생활동안 모범수로 꼽힌 점을 들어 사면·복권을 점치는 시각이 많다.

최 부회장은 지난해 광복절 특사 당시 형인 최태원닫기최태원기사 모아보기 SK그룹 회장과 함께 사면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형제를 동시 사면할 시 부정적인 여론이 일 수 있으며 경제인 사면을 최소화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에 따라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청와대는 이르면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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