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조조정 대상 중 조선·건설·해운 등 취약업종이 절반을 웃돌았고, 특히 전자업종의 부진도 눈에 띄었다.
대형 조선3사가 자체 구조조정 추진으로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된 점은 논란이 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7일 2016년 대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신용위험평가는 기업 부실이 한꺼번에 발생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정례적으로 '옥석 가리기'로 회생 기업 여부를 선별하는 평가다.
금융감독원의 신용위험평가는 A∼D 4개 등급으로 기업을 나누고, C등급을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D등급을 법정관리 대상으로 분류한다.
채권은행들은 지난 4월부터 신용공여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602곳의 신용위험을 평가해 이번에 32곳을 구조조정대상 업체로 선정했다. 지난해 정기평가보다는 2곳이 줄어든 수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수시평가를 실시해 19곳을 구조조정 대상기업으로 이미 선정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등급별로 보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인 C등급이 13개, 법정관리 대상인 D등급이 19개였다.
업종별로는 조선·건설·해운·철강·석유화학 등 5대 취약업종 기업이 17개사로 절반(53%)을 웃돌았다.
이중 조선·건설에서 구조조정 대상으로 각 6곳이 선정돼 업종 중 가장 높았다.
올해 평가에서는 전자업종 부진 지속이 나타났다. 전자업종 5곳이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됐는데 모두 법정관리 대상인 D등급이다.
금융감독원은 "전자업종에서 2개년 연속 5개 이상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선정됨에 따라 산업 리스크를 고려해 밀착 모니터링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구계획을 밝힌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3사는 정상(B등급)으로 분류돼 이번 구조조정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재무구조 악화 정도가 심각한 수준인 만큼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하반기 중 외부전문기관과 공동으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워크아웃 개시 이후 협력업체의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보완방안도 강구한다. 채권단과 기업 간 정상화방안 협약(MOU) 체결 전까지는 기업 간 거래(B2B) 대출의 상환유예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에서 개별 협력업체의 어려움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이번 대기업 신용위험평가에 이어 금융감독원은 오는 11월말까지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