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
5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에 따르면,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에 참여했던 수도권 소재 대학 박 모 교수를 최근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지난해 4월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 당시 각계의 외부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검찰은 박 모 교수가 홈쇼핑 분야 채널 재승인 심사위원에 위촉되기 전, 롯데 측에 2년간 경영 자문을 했으며 그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단서를 확보했다.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박 모 교수는 롯데홈쇼핑으로부터 자문료를 받은 사실을 숨긴 채 심사단에 합류했으며, 롯데 측도 이런 내용을 묵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심사위원에는 재승인 대상자와 관련이 있는 인사는 원칙적으로 참여가 불가능 하다. 그러나 박 교수는 심사위원 위촉 전 작성한 서약서 형태의 서류에 이 같은 사실을 명기하지 않았다.
검찰은 "박 모 교수가 지금은 참고인 신분이나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편, 검찰은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에 대해 보완조사를 한 후,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의 정도 및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강 대표는 지난해 4월 홈쇼핑 채널 재승인을 받기 위해 미래부에 허위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제출, 방송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임직원들의 급여를 부풀리는 방식과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상품권 깡’으로 9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4월 미래부에 최종 사업 계획서인 2차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며 유죄를 받은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와 다른 임직원을 누락한 6명으로 표기해 제출했다. 이를 통해 감점을 적게 받으며 과락을 면한 바 있다.
롯데홈쇼핑 임직원들은 지난 2014년 3~6월 사이 홈쇼핑 론칭과 황금시간대 광고 편성의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으며 이 사건으로 신헌 전 대표 등 7명이 구속 됐고 전·현직 MD 3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4월 있었던 홈쇼핑 사업자 재승인 심사에서 롯데홈쇼핑의 탈락이 예상됐으나, 롯데홈쇼핑은 배점이 큰 공정성 항목에서 과락을 면하며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감사원은 미래부가 누락된 서류 내역을 평가에 반영하지 않아 롯데홈쇼핑의 재승인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미래부 공무원들이 롯데홈쇼핑 재승인과 관련,심사 항목과 배점이 기재돼 있는 대외비 문건을 롯데홈쇼핑에 유출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유출된 대외비 문건을 바탕으로 롯데홈쇼핑이 관련 자료를 조작했다는 의혹이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