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오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토파즈룸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배임죄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배상근 한경연 부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배임죄는 정상적인 경영행위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형법·상법을 개정할 경우 배임죄 개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갑윤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19대 국회에서 배임죄 기준을 명확히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기업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폐기됐다”고 말했다.
이어“20대 국회에서도 배임죄를 다룰 ‘형법 개정안’을 재 발의하는 등 배임죄 개선에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발제자로 나선 신석훈 한경연 기업연구실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국가들이 경제침체를 극복하고 투기자본의 공격으로부터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경영권 보호제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배임죄 처벌 등을 통한 경영권 통제에만 주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 실장은 “특히 배임죄와 관련해 대다수의 선진국들이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ment rule)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영판단의 원칙은 합리적인 경영판단이 사후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결과를 야기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원칙이다.
한경연에 따르면, 현재 독일과 호주의 경우 경영판단의 원칙이 회사법에 명문으로 규정돼 있다. 또 미국과 영국·프랑스·캐나다·일본 등에서도 판례를 통해 경영판단의 원칙이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9월 유럽연합(EU)이 8년간의 논의 끝에 발표한 유럽 모델회사법(EMAC)초안에도 경영판단의 원칙이 포함돼 있다.
신 실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대법원이 2004년 기업인의 배임죄를 판단할 때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2002도4229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대법원 판결들을 보면 경영판단 원칙이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독일과 호주의 사례와 같이 경영판단의 원칙을 상법에 명문화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는“배임죄 규정은 실패의 두려움을 배가시켜 기업인들에게 성공가능성이 높은 안전한 투자를 선호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도 스티브 잡스나 주커버그와 같은 혁신적인 기업가를 배출하려면 배임죄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