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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헌법소원 4건 모두 합헌 선고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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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7-28 14:32 최종수정 : 2016-07-28 14:54

9월 28일 예정대로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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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을 최초 발의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김영란법을 최초 발의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김영란법과 관련, 제기된 헌법소원 4건에 대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의 헌법소원의 접수 직후, 1년 4개월 여의 집중 심리를 벌여왔다. 한국기자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는 김영란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부정청탁의 개념과 유형의 모호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식사대접비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규정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포괄위임금지 원칙은 특정 행정기관에 입법권을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김영란법이 처벌면제가액 상한선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며, 특정 행정기관에 입법권을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됐다”고 주장하던 상황이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는 김영란 법의 적용 대상에 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포함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배우자의 금품수수를 의무 신고하게 한 조항 또한 합헌 결정이 선고됐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4건을 모두 기각·각하 하면서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오는 9월 28일 시행된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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