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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운명의 날, 오늘 합헌 여부 선고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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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7-28 11:37 최종수정 : 2016-08-02 21:11

위헌 결정 시 국회의 후속 입법 조치·시행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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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을 최초 발의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김영란법을 최초 발의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운명의 날을 맞았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김영란법의 합·위헌 여부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김영란법에 대한 합헌 결정이 내려질 시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오는 9월 28일 시행된다.

헌법불합치 또는 위헌 결정이 날 경우 국회의 후속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법의 시행이 연기될 수 있다.

이날 심판의 주요 쟁점은 주요 쟁점은 김영란 법의 적용 대상에 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포함하는 것이 정당한지, 배우자의 금품수수를 의무 신고하게 한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지 이다.

아울러 부정청탁의 개념과 유형의 모호성, 식사대접비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규정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도 결론이 날 예정이다.

포괄위임금지 원칙은 특정 행정기관에 입법권을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김영란법이 처벌면제가액 상한선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며, 특정 행정기관에 입법권을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됐다”고 보고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접수 직후, 1년 4개월 여의 집중적인 심리를 벌여왔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려면 재판관 9명의 중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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