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판의 주요 쟁점은 김영란 법의 적용 대상에 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포함하는 것이 정당한 지의 여부이다.
대한변호사협회와 기자협회, 사립학교 관계자 등은 지난해 3월 김영란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에 포함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사립학교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 지적했다.
김영란 법의 합헌을 주장하는 측은 사립교원과 언론인에 공무원에 준하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과도한 제재라는 반대 측의 견해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위헌을 주장하는 측은 언론인·교직원 외의 다른 공적 성격이 있는 민간영역이 법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들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배우자의 금품수수를 의무 신고하게 한 조항도 쟁점이 되고 있다. 위헌을 주장하는 측은 이 같은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부정청탁의 개념과 유형의 모호성, 식사대접비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규정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도 결론이 날 예정이다.
부정청탁 조항의 경우 △행정처분ㆍ형벌부과 관련 청탁 △ 계약 업무 관련 청탁 △ 입학ㆍ성적 관련 청탁 △ 수사ㆍ재판 관련 청탁 등 15가지로 세분화 돼 있다.
법률에서 유형을 정하다 보니, 법망을 피해갈 ‘편법’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일각의 우려가 있다. 정해진 유형 외에 처벌이 불가능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식사대접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의 상한선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시행령)을 통해 규정됐다.
처벌면제가액 상한선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포함시키면서, 특정 행정기관에 입법권을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에 위배됐다는 쟁점이다.
한편 이번 4가지 쟁점에는 가격 제한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는다.
식사대접비를 3만 원 이하로 제한하는 조항이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식사비용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제3자도 자리에 동석한 것처럼 부풀리는 등 영수증 쪼개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릴 시 김영란 법은 오는 9월 28일 일정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면 국회의 후속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법의 시행이 연기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 김영란 법에 대한 헌법소원 접수 직후, 1년 4개월 여의 집중적인 심리를 벌여왔다. 헌법재판소가 위의 4건을 위헌으로 결정하려면 재판관 9명의 중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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