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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 구속여부 오늘밤 결정

김은지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7-18 11:32

방송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사장.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사장.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이사의 구속 여부가 오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강 대표는 방송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으며,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시작된 이후 계열사 현직 사장에 영장이 청구되는 것은 이번이 최초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4월 롯데홈쇼핑에 2018년까지 3년간의 채널 사용권을 재승인했으며, 이 과정에서 롯데홈쇼핑이 미래부 공무원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강 대표는 홈쇼핑 채널 재승인을 받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에 허위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방송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4월 미래부에 최종 사업 계획서인 2차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며 유죄를 받은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와 다른 임직원을 누락한 6명으로 표기해 제출했다. 이를 통해 감점을 적게 받으며 과락을 면한 정황이 있다.

롯데홈쇼핑 임직원들은 지난 2014년 3~6월 사이 홈쇼핑 론칭과 황금시간대 광고 편성의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회사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아왔다. 이 사건으로 신헌 전 대표 등 7명이 구속됐고 전·현직 MD 3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4월 있었던 홈쇼핑 사업자 재승인 심사에서 롯데홈쇼핑의 탈락이 예상됐으나, 롯데홈쇼핑은 배점이 큰 공정성 항목에서 과락을 면하며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강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도 받고있다. 검찰은 채널 사용권 재승인 전후 롯데홈쇼핑이 임직원들이 급여를 부풀리는 방식과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상품권 깡’으로 9억원의 로비 자금 조성에 나섰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또한 검찰은 강 대표가 롯데닷컴 대표를 지냈던 2013년 롯데피에스의 유상증자에 관여,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로 회사에 80억 원대의 손실을 끼친 부분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오전 10시 30분 부터 강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가운데, 강 대표는 오전 10시 17분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강 대표는 채널 재승인 과정에서 미래부에 로비를 한 사실을 인정 하는지, 실제 상품권 매입을 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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