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는 롯데홈쇼핑에 대한 최근 금융 계좌 추적과 회사 내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지난해 4월 홈쇼핑 채널 사용권 재승인 심사 당시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한 단서를 발견했다.
검찰은 관련 직원에게 '롯데홈쇼핑 인허가 과정의 로비 목적으로 자금을 모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5월 27일 미래부로부터 9월 28일부터 6개월간, 일일 6시간의 업무 정지처분을 받았다. 정부가 TV홈쇼핑의 영업정지를 예고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는 롯데홈쇼핑이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납품비리로 형사처분을 받은 임직원의 범죄사실을 축소한 허위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4월 미래부에 최종 사업 계획서인 2차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며 유죄를 받은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와 다른 임직원을 누락한 6명으로 표기해 제출했다. 이를 통해 감점을 적게받으며 과락을 면한 정황이 있다.
롯데홈쇼핑 임직원들은 지난 2014년 3~6월 사이 홈쇼핑 론칭과 황금시간대 광고 편성의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회사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아왔다. 이 사건으로 신헌 전 대표 등 7명이 구속 됐고 전·현직 MD 3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4월 있었던 홈쇼핑 사업자 재승인 심사에서 롯데홈쇼핑의 탈락이 예상됐으나, 롯데홈쇼핑은 배점이 큰 공정성 항목에서 과락을 면하며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 ‘조건부 승인’을 받는다.
감사원은 미래부가 누락된 서류 내역을 평가에 반영하지 않아 롯데홈쇼핑의 재승인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미래부 공무원들은 세부 심사 항목과 배점이 기재돼 있는 대외비 문건을 롯데홈쇼핑에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결격 사유가 있는 심사위원들이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것도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미래부는 4월 재승인 심사 당시 외부인사 9명으로 구성된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이들 중 3명이 롯데홈쇼핑의 경영자문용역을 수행하거나 강사료를 받아 논란이 됐다.
검찰은 지난달 10일과 22일 롯데홈쇼핑을 압수수색해 재승인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재승인 업무를 담당한 미래부 국장과 사무관이 롯데 측으로부터 금품로비를 받았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