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외선 A 차단등급 개정 전·후 비교표. 식품안전의약처 제공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의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해외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일본·중국 등과 자외선차단제 등급 기준 조화를 이루기 위해 마련됐다.
자외선A 차단등급을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하면 △현행 자외선 A차단지수 2이상 4미만은 PA+ △4이상 8미만 PA++ △8이상이면 PA+++로 표시하던 것을 △8이상 16미만은 PA+++로 △16이상은 PA++++로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자외선 A차단지수는 UVA(Ultra Violet-A)를 차단하는 제품의 차단효과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SPF는 자외선B를, PA는 자외선A를 차단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개인의 생활패턴에 따라 적절한 SPF와 PA제품을 선택한다.
집안이나 사무실 등 실내생활을 주로 하거나 간단한 야외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SPF15-30/PA+ 또는 PA++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반면 등산·해수욕 등 강한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하는 경우에는 SPF50+/PA+++ 또는 PA++++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는 자외선 차단 효과에 대한 평가 시간과 기준을 EU 및 일본 등 국제 기준과 조화가 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자외선 차단 효과 평가시간은 현행 ‘2~4시간’에서 ‘2~24시간’으로 개선된다.
식약처는“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 화장품 선택 기회는 확대되고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