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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 차단 등급 ‘PA++++’ 신설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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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6-24 22:19

식약처, 자외선A 차단등급 4등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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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 A 차단등급 개정 전·후 비교표. 식품안전의약처 제공

자외선 A 차단등급 개정 전·후 비교표. 식품안전의약처 제공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자외선A 차단지수 등급을 3에서 4등급으로 확대하는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의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해외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일본·중국 등과 자외선차단제 등급 기준 조화를 이루기 위해 마련됐다.

자외선A 차단등급을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하면 △현행 자외선 A차단지수 2이상 4미만은 PA+ △4이상 8미만 PA++ △8이상이면 PA+++로 표시하던 것을 △8이상 16미만은 PA+++로 △16이상은 PA++++로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자외선 A차단지수는 UVA(Ultra Violet-A)를 차단하는 제품의 차단효과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SPF는 자외선B를, PA는 자외선A를 차단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개인의 생활패턴에 따라 적절한 SPF와 PA제품을 선택한다.

집안이나 사무실 등 실내생활을 주로 하거나 간단한 야외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SPF15-30/PA+ 또는 PA++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반면 등산·해수욕 등 강한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하는 경우에는 SPF50+/PA+++ 또는 PA++++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는 자외선 차단 효과에 대한 평가 시간과 기준을 EU 및 일본 등 국제 기준과 조화가 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자외선 차단 효과 평가시간은 현행 ‘2~4시간’에서 ‘2~24시간’으로 개선된다.

식약처는“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 화장품 선택 기회는 확대되고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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