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6년 4~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 자료 = 인사혁신처
20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달 3일 공개한 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에서 올해 4월 퇴직한 금융감독원 1급 직원 A씨의 유암코 감사직 재취업에 '취업불승인' 판정을 내렸다. 지난 4월 취업심사에서 '취업제한' 평가에 이어 최종적으로 취업 불가 판정을 내린 것이다.
'취업제한'은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내려지는 조치이며, '취업불승인'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지 않은 경우이다. 취업제한을 받은 해당 인사는 다시 한 번 취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 1급 A씨의 경우 지난 4월 진행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에서 취업제한을 받고 불복하여 재승인을 신청했지만 결과적으로 최종심사에서 취업불승인으로 거절된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시중은행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기관에 금융당국의 '낙하산 인사' 시도가 무산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유암코는 2016년 3월말 기준 신한·국민·KEB하나·기업은행이 각각 17.5%, 우리·농협은행이 각각 1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