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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인터넷은행 IT주도 은행법 개정 재추진"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6-06-1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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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인터넷은행 IT주도 은행법 개정 재추진"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13일 6월 금융개혁 기자간담회에서 "19대 국회에서 열띤 논의에도 불구하고 처리에까지 이르지 못한 법안에 대한 재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은행법 개정을 추진해 혁신적인 IT 기업 등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김용태, 강석진 의원의 의원입법으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도입근거, 최저자본금, 지분보유 한도 등 규정한다.

이밖에 거래소지주회사 제도 도입은 위한 자본시장법도 의원입법으로 추진된다.

또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방지와 소비자 권리구제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이 정부입법으로 추진된다. 비교공시 등 사전정보 제공이 이뤄지고, 판매원칙 위반시 과징금 부과 등이 진행되도록 한다.

그밖에 정부 입법으로 개인제재에서 기관, 금전제재로 전환하는 제재개혁 11개 금융법이 새롭게 추진된다.

개인연금법도 제정된다. 투자일임 허용 등으로 다양한 연금상품을 유도하고 연금가입자 보호와 공시체계 구축 등 법체계를 마련한다.

보험상품 사전신고제 폐지, 자산운용 비율 규제 폐지 등 보험업법 규제 개혁도 진행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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